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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청년의 자립 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.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만기 시 최대 1,26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5월 24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이란
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서울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을 더 저축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
1. 모집기간
✅ 2024년 5월 2일(목) ~ 5월 24일(금) 09:00 ~ 18:00
2. 모집대상
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.
✅ 만 15세 ~ 39세(1984. 1.1 ~ 2009. 12. 31. 출생자)
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✅ 서울시 주민등록자
✅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※ 기준중위소득 100%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
3. 신청 불가 대상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이룸통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✔ 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급여, 서울형기초보장,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)
✔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
✔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
※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.
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내용
✅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3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 원을 적립·지원합니다.
※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
구분 | 선택1 | 선택2 | 선택3 |
본인저축액 | 10만 원 | 15만 원 | 20만 원 |
매칭지원액 | 15만 원 | 15만 원 | 15만 원 |
만기적립금(3년) | 900만 원 | 1,080만 원 | 1,260만 원 |
- 저축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며, 약정 당시 한국은행기준 금리를 적용합니다.
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청방법
✅ 이룸통장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아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
-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
- 본인접수가 원칙이지만 본인접수 불가 시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.(위임장, 대리접수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)
-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,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(법정대리인) 서명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.
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제출서류
✅ 이룸통장 신청 시 필수서류 4종과 추가서류(해당자 제출) 3종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서울시, 서울시복지재단,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주민센터에서 공용발급합니다.
필수서류 | 1. 가입신청서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3.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 4. 금융정보제공동의서 |
추가서류 | 5. 부채증명원(최근 3개월 이내 제1,2금융권 발급/수수료 본인 부담) 6.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·기피 사유서 7. 위임장 |
↓ ↓ ↓ 이룸통장 신청서식 ↓ ↓ ↓
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대상자 선정
1. 선정방법
별도의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.
- 주요 심사항목 : 신청자 연령, 가구소득재산, 서울시 거주기간 등
2. 선정발표
2024년 8월 30일(예정)
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(www.welfare.seoul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자지구별 문의처
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재단 📞120 및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