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며 양육공백이 생겨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
이는 출산율 감소의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실 분들은 클릭해주세요.
아이돌봄서비스란
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아이돌봄서비스의 목적
*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을 통한 아동의 안전
* 취업 부모의 일·가정 양립
* 육아·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돌봄 자원 창출
아이돌봄서비스 종류
서비스 종류 | 이용대상 | |
시간제 | 시간제(일반형)돌봄서비스 |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|
종합형돌봄서비스 | ||
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| ||
종일제 |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|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 |
1. 시간제일반형돌봄서비스
대상 :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영아
이용요금
시간당 11,63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됨
(야간 오후 10시 ~ 오전 6시, 일요일과 공휴일, 근로자의 날은 기본요금의 50% 증액)
이용시간
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, 추가 최소 30분 단위 가능
(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 지원)
활동 범위
* 학교, 보육시설 등·하원 및 준비물 보조
*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, 놀이 활동
* 준비되어 있는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(가사 활동 불가)
2. 시간제종합형돌봄서비스
대상
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영아
이용요금
시간당 15,11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됨
(야간 오후 10시 ~ 오전 6시, 일요일과 공휴일, 근로자의 날은 기본요금의 50% 증액)
이용시간
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, 추가 최소 30분 단위 가능
(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 지원)
활동 범위
* 시간제일반형돌봄서비스 활동 범위 포함
*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(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, 아동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,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)
3.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
대상
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아동
이용요금
시간당 13,9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됨(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% 정부지원)
이용시간
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, 추가 최소 30분 단위 가능(질병 완치 시까지 가능)
활동 범위
*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(가사활동은 제외)
대상 질병의 종류
* 법정 감염병 :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
* 유행성 질병 : 감기, 눈병, 구내염 등 의사진단서,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질병
4. 영아종일제서비스
대상
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
이용요금
시간당 11,63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됨
이용시간
아동당 최소 3시간 이상 신청, 추가 최소 30분 단위 가능
(야간 오후 10시 ~ 오전 6시, 일요일과 공휴일, 근로자의 날은 기본요금의 50% 증액)
활동 범위
*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
* 가사 활동은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