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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올해 1월부터는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이 올라 최대 42만 4810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내용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장애인연금 제도란?
장애인연금 제도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고,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장애인연금 제도 대상자
장애인연금 제도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.
1. 연령 요건
만 18세 이상인 자
※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.
2. 등록한 중증장애인
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)에 해당하는 자
※ 종전 3급 중복장애 -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
※ 다만,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
3. 소득인정액
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합산액을 합산한 금액(소득인정액)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.
※ 선정기준액
2024년에는 작년보다 선정기준액을 인상하여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.
구분 | 2023년 | 2024년 |
단독가구 | 1,220,000원 | 1,300,000원 |
부부가구 | 1,952,000원 | 2,080,000원 |
장애인연금 제도 급여액
장애인연금 제도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.
1. 기초급여
1)만 18~64세
2024년 기준 매월 최대 424,810원을 지급합니다.
2)만 65세 이상
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3)부부
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의 20%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
2. 부가급여
부가급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
장애인연금 제도 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
복지로(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※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장애인 → 장애인연금
2. 방문 신청
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