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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자립지원수당인데요, 자립지원수당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는 작년 기준 10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.
오늘은 2024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이란?
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은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왔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,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.
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대상자
1)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2)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
※ 단, 2018년 8월 이후에 보호종료된 경우에만 해당
3) 2024년 1월부터는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자 중 18세가 된 경우부터 5년 이내인 자
※ 단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일인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경우부터 적용
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지원내용
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.
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
본인이 직접 복지로(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
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아동청소년 →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
2. 방문 신청
1) 사전 신청(보호종료 예정자)
① 아동복지시설 : 시설 종사자가 보호종료 30일 이내 아동복지시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
② 가정위탁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
2) 일반 신청(보호종료자)
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※ 대리인이 신청 시 신원 확인 증빙 서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