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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 사용량보다 3%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.
도시가스 캐시백 제도
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(12월 ~ 3월)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%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※ 최대 30% 한도
※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.
도시가스 캐시백 참여 대상
주택난방용(개별난방, 중앙난방)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(취사용은 제외)
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
k-가스캐시백 홈페이지(k-gascashback.or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.
※ 회원가입시 도시가스 고지서가 필요합니다.
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
신청기간 | 2023년 12월 1일 ~ 2024년 3월 31일 |
절감기간 | 2023년 12월 1일 ~ 2024년 3월 31일 |
비교기간 | 2022년 12월 1일 ~ 2023년 3월 31일 |
절감량 산정기간 | 2024년 5월 ~ 6월 |
장려금 지급시기 | 2024년 7월 ~ 8월 |
※ 도시가스 캐시백은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.
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
전년 동기간 대비 3%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지급합니다.
구분 | 3% 이상 10% 미만 | 10% 이상 20% 미만 | 20% 이상 30% 이하 |
지급단가 | 50원/㎡ | 100원/㎡ | 200원/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