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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유바우처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소 공급을 위해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았던 방식 대신 직접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마실 수 있게 월 15,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오늘은 우유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우유바우처 제도란
우유바우처제도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무상우유급식은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았지만 우유 바우처 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,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우유바우처 지원대상
✅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
✅ 2005년 1월 1일 ~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(만 6세 ~ 18세) 중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가족·장애인가구·국가유공자 자녀
※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고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.
※ 본인 및 가족 이외에 양도 불가합니다.
우유바우처 지원금액
우유바우처는 월 15,000원이 한 달 단위로 충전됩니다.
※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, 총 미사용 잔액이 1,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됩니다.
우유바우처 신청안내
1. 신청방법
✅ 우유바우처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 등)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필요서류
1) 본인
·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2) 보호자
·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3) 대리인
· 본인 신분증,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
4) 증빙서류
·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
3. 신청기간
✔ 2024년 2월 19일 ~ 2024년 12월 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
※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
우유바우처 사용처 및 지원품목
1. 사용처
✔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또는 편의점(CU, GS25, 세븐일레븐, 미니스톱, 이마트24, 씨스페이스)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지원품목
✔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%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, 치즈류
※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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