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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규격의 여권사진이 필요합니다.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시 여권접수가 되지 않거나, 출입국 심사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권사진 규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여권사진 규정
1. 기본사항
✅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.
✔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
※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※ 사진 편집 프로그램,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불가합니다.
2. 여권사진 크기·배경
✔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.5cm × 세로 4.5cm 이어야 함
✔ 머리 길이는 정수리(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)부터 턱까지 3.2 ~ 3.6cm 사이
✔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
✔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불가함
✔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불가함
3. 여권사진 품질·조명(그림자)
✔ 인화지(유광 또는 무광)에 인화된 선명한(해상도 300 DPI 권장) 사진
✔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 불가
✔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어야 함
✔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
4. 여권사진 얼굴방향·표정
✔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함
✔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
✔ 머리를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불가
✔ 입은 다물어야 하며, 무표정이어야 함
✔ 얼굴 전체(이마 ~ 턱, 얼굴 윤곽 등)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
✔ 머리카락으로 눈, 눈썹 및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불가
5. 여권사진 눈·안경 규정
✔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
✔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
✔ 눈동자 빛 반사(캐치라이트)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함
✔ 미용, 컬러, 서클렌즈,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, 선글라스 등은 불가
✔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,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
6. 여권사진 의상·장신구
✔ 모자, 머리띠,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
✔ 목을 덮는 티셔츠,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
✔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, 얼굴전체(이마~턱)가 노출되어야 함
✔ 귀걸이,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됨
✔ 이어폰,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
7. 영·유아 여권사진 규정
✔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
✔ 장난감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함
✔ 신생아 및 유아(36개월 이하)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
온라인용 사진파일(여권 재발급용)
1. 제출 가능한 사진파일
✔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
✔ 파일 크기 500KB 이하, 파일 형식 JPG/JPEG
✔ 가로 413 픽셀,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
✔ 가로 395 ~ 431 픽셀, 세로 507 ~ 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
✔ 해상도는 300 dpi 권장
✔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
2. 제출 불가한 사진파일
✔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,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한 사진
✔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
✔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한 경우
✔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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